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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참여부담금규정

KUPA 운영참여분담금 규정

근거 : 헌법 제8조 (회원의 의무)
       ③ 모든 회원은 '운영참여분담금'을 납입한다.
1) 목사회원은 매월 3만원으로 한다.
2) 교회회원은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3) 선교단체·NGO회원은 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한다.
4) 모든 회원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기타 교회기념일등 년 3회 이상 총회특별헌금을 한다.
(▶ 특별헌금계좌)
5)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참여분담금 납입 미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총회의 각종 사역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KUPA 회원총회 참석에 관한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6) 운영참여분담금은 매 2년마다 재조정한다.

KUPA 운영참여분담금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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