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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KUPA 법인정관

제1조(명칭)
본 기독교 교단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이라 칭한다.
Korea United Protestant Association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외 한국 교회, 목회자 및 목회기관들이 범교단적 목회교류와 연합, 사역별 융합을 통한 초교파 독립교회운동의 확산을 이루어,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가 사회와 문화 및 국민의식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고 정착하게 함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독립교회, 선교단체의 목회 연합사역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국내외 교회, 선교기관의 범교단적 목회교류, 선교사역을 위한 공동사업.
③ 외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와 국제적 목회교류, 연합 및 공동사업.
④ 독립교회, 선교지 개척 및 지원을 위한 사업
⑤ 이단·사이비 척결을 위한 제반 사업
⑥ 전통적 복음주의 신학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지원 사업.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위 각 호의 부대사업.

※ 정관 전문은 KUPA 법인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문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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