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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총회

6. 회원총회

제1조(총회구성)

 본 교단총회의 회원총회는 KUPA 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가입회원 300회원이 넘으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업무는 임원회 의결에 의한다.

제2조(총회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총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KUPA 법인정관 총회회집 규정에 준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 시 의결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정기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당해 연도의 정기총회로 인정한다.
 ㉮ 국가가 지정하는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대면모임에 강제적 제한이 있는 경우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총회사무국에 제출된 매월 총회감사보고 및 연말 보고서에 대한 총회임원회의 종합 심의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총회의결 상정안건이 없으므로 총회 회집의 필요성 없음을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회계 수지 및
      기타 운영사항을 KUPA 교단총회 전 회원에게 개별통지 보고함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보고서 발송 완료일을 정기총회일로 하며, 수신 회원인원이 총회참석 유효숫자가 된다.

제3조(총회 의결사항)

 임원회 의결에 대한 인준을 요하는 사항
 헌법 및 제 규정 신설, 변경에 대한 사항
 헌법 제4조 사업(사역)에 관한 인준을 요청하는 사항
 총회 임원회에서 인준을 요청하는 사항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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