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총회
6. 회원총회
제1조(총회구성)
① 본 교단총회의 회원총회는 KUPA 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가입회원 300회원이 넘으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업무는 임원회 의결에 의한다.
제2조(총회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총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KUPA 법인정관 총회회집 규정에 준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 시 의결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정기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다음의 경우 당해 연도의 정기총회로 인정한다.
㉮ 국가가 지정하는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대면모임에 강제적 제한이 있는 경우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총회사무국에 제출된 매월 총회감사보고 및 연말 보고서에 대한 총회임원회의 종합 심의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총회의결 상정안건이 없으므로 총회 회집의 필요성 없음을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회계 수지 및
기타 운영사항을 KUPA 교단총회 전 회원에게 개별통지 보고함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보고서 발송 완료일을 정기총회일로 하며, 수신 회원인원이 총회참석 유효숫자가 된다.
제3조(총회 의결사항)
① 임원회 의결에 대한 인준을 요하는 사항
② 헌법 및 제 규정 신설, 변경에 대한 사항
③ 헌법 제4조 사업(사역)에 관한 인준을 요청하는 사항
④ 총회 임원회에서 인준을 요청하는 사항
⑤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