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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a 권징조례

3. KUPA 권징조례

제1조(권징의 목적)
거룩한 공교회인 기독교 교단의 목회 신학적 권위와 목회직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와목회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징대상)다음의 각 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경적 믿음의 원칙을 범하고(십계명 등) 인성의 기본적 양심에 어긋나는 반복적 행위로써 목회직의 거룩성을 훼손함으로 목사직의 명예와 교회, 교단의 권위에 손해를 끼치는 자.
 법원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허위사실, 부정행위로 법인, 교단, 지역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문서를 위조·변조함으로 총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자.
 성경적 성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자.(동성애자)
 이단종교, 사이비종파, 유사 종교집단이거나 가입, 동조한 자.
 회원 상호간 위증·폭언·감금·협박·폭행·상해 행위자 및 이에 동조한 자.
 임원회에서 징계의 대상자로 특정하여 결의한 자.(성추행, 성폭행, 가정폭력 등)

제3조(권징절차) 회원의 징계고발 청원에 의한 경우와 인지에 의한 권징의 경우가 있으며, 명백한 증거와 합당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징벌할 수 없다.

⑴ 징계요청서 접수
⑵ 권징심의를 위한 특임위원회 설치
⑶ 권징심의절차
⑷ 회원의 보호
⑸ 징계결정
⑹ 재심청구권

제4조(권징의 종류) 회원자격 취소, 회원자격 정지, 강단교류금지(근신), 안수보류, 견책(총회참여금지) 등이 있다.

회원자격 취소란KUPA 총회회원의 신분과 자격의 말소를 의미하며 해당자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서류발급을 금지한다.
(단, 사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원자격 정지란KUPA 총회회원의 신분과 자격이 징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이단종교, 사이비종파 및 유사종교집단 관련자에 대한 징계)
 KUPA 법인과 교단총회는 한국교회의 정통 기독교 교단 총회의 이단, 사이비 및 유사 종교집단, 종파에 대한결의와 연구를 존중한다.
 KUPA 회원이 이단종교, 사이비종파, 유사기독교집단에 참여, 연합, 강단교류 등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총회장은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단종교, 사이비종파 집단”이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통 기독교 교단과전문 연구기관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유사 종교집단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단체가 아니라반사회적, 비윤리적, 불건전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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