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칙)
헌법(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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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 립)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의 정관에 기초하여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를 설립한다.
(Korea United Protestant Association)
제2조(목적)
우리는 종교개혁정신과 복음주의 신학의 바탕에서 영성과 연단된 인성, 목회 전문성을 겸비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국제적인 초교파 독립교단으로서 열방과 나라들에 복음이 확장하는 선교적 목회연합사역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역)
① 목사안수
②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역
③ 법인 정관 제4조(사업)에 관련한 제반 사역
④ 본 교단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역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