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5. 위원회
(구성) 비상설위원회와 상설위원회가 있다.
⑴ 기획위원회(비상설)
① 기획위원회는 자문위원, 전문위원, 사역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회는 KUPA 총회의 사업과 사역에 대하여 심의, 검토하여 국제적 초교파 독립교단으로서의 사역과 비젼을 평가하는 자문기관이다.
⑵ 특임위원회(비상설)
① 총회장은 회원의 요청, 임원회 의결에 의하여 운영의 필요가 있을 경우 특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도, 상담, 중재, 해결에 임할 수 있다.
② 특임위원회는 150일 이내에 배정된 특임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⑶ 사역위원회(상설)
① KUPA 교단총회의 효과적 사역을 위하여 사역위원회를 두며 총회장이 총괄한다.
② 사역위원회는 다음의 상임 소위원회로 구성하며 사무국에 소속한다.
⒜ KUPA 목양원 위원회⒝ 법무심의위원회⒞ 목사고시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범교단연합대책위원회⒢ 사회위원회⒣ 국제선교위원회⒤ 가정사역위원회⒥ 재외한인교회위원회⒦ 목회윤리위원회③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