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 회원
2. KUPA 회원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는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의 줄임말입니다.
제1조(회원의 구분) KUPA 법인회원과 KUPA 총회회원이 있다.
① KUPA 총회회원이란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KUPA) 회원을 말하며 목사, 교회가 있다.
② KUPA 법인회원이란 KUPA 회원 중 선교단체(NGO포함)를 말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이하 KUPA 법인)은 KUPA 총회회원의 행정적 신분과 목회적 지위를 보호한다.
제2조(KUPA 총회회원) KUPA 총회회원은 ‘KUPA 회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⑴ 목사 : 목사는 바른 신학과 성경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며, 말씀으로 연단된 인격과 품성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딤전1:19)에 정직하고 진실하여, 목자됨의 소명(렘3:15, 벧전5:2~4)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전4:1, 고후5:18)
① 회원자격 취득절차에 따라 소속목사와 가입목사로 호칭하며, 자격과 지위는 동일하다.
② 본 교단총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KUPA) 소속목사라 칭한다.
③ 국내외 정규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소속변경청원」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 및 대면면접에 의하여 KUPA 회원(가입목사)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 KUPA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요건(헌법 제12조)에 합당하여야 한다.
⒝ 안수 후 24개월 이상의 전임목회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소속변경청원 승인가능’통지를 받은 후, 종전 소속에서 탈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사무국에 제출 완료된 상태를 KUPA 회원으로 한다.(이중소속 금지)
④ 국내외 정규 교단이 아닌 곳에서 안수받은 자‘가 KUPA 회원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서류심사 대면면접 및 보충심의(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KUPA 회원(가입목사) 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정규 교단이 아닌 곳에서 안수받은 자’란 기독교 단체(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안수절차를 통하여 목사로 호칭되고 있으며 본 교단 총회에서 목회직에 합당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KUPA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요건(헌법 제12조)에 합당하여야 한다.
⒞ 현재 교회/선교단체에서 사역 중에 있는 자로서, 안수절차 후 36개월 이상의 전임목회 경력이 있어야 한다.
⒟ ‘KUPA 회원목사 자격취득가능’통지를 받은 후, 종전 소속에서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사무국에 제출 완료된 상태를 KUPA 회원으로 한다.(이중소속금지)
⑤ 특별회원 : 총회장은 교단, 교파의 소속에 불구하고 신학, 목회, 상담, 선교부분의 전공(전임)교수, 목사, 선교사와 법무, 회계 부문의 일반 전문가를 KUPA 특별회원(준회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임원회는 KUPA 임기만료 임원을 당연직 자문위원 혹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⑵ 교회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성령공동체요, 예배공동체이며 신앙공동체의 지역교회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성찬공동체이다.
① 교회가 KUPA 회원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담임목사와 교회가 각각 KUPA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회원 지위와 자격을 가진다.(분리가입원칙)
②-1 KUPA 회원교회의 담임목사가 타 교단소속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당회동의서 제출)
②-2 담임목사가 본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②-3 KUPA 회원교회는 타 교단(총회/노회)에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③ 창립교회로서 가입하는 경우, 교회개척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모임이 계속되어야 하며, 최소 구성인원은 성인 7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KUPA 총회헌법 제33조(권징대상), 제36조(이단종교, 사이비종파, 유사종교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⑶ 선교단체(기독 NGO포함) : 기독교 교단의 전통적 고유사역(목사안수)외에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사역, 구제, 의료, 복지,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역할과 은사에 따라 교회와 상호협력, 교류할 수 있는 초교파 목회 연합적 선교기관을 말한다.
① 선교단체가 KUPA 회원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대표(지도)목사가 본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②-1단체의 대표가 목사가 아닌 경우, 지도목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원가입 청원시 12개월 이상의 선교사역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관련증빙제출)
④ 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은 1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회원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① KUPA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발언권, 의결참여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총회 참석은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총회 의결에 관한 권리를 총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위임장 제출)
② 중복회원일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참여권은 교회/단체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목사회원의 권리에 포함하여 1회원의 권리만 가진다.
(중복회원이란, KUPA 목사회원이 KUPA 교회/선교단체의 담임(대표)목사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회원 지위의 중복을 의미한다)
③ KUPA 회원교회/단체, 가입목사는 회원지위 취득한 때부터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참여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다음 해의 회원총회부터 가진다.
④ KUPA 회원은 회원지위 취득과 동시에 KUPA 지역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KUPA 교회/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 운영은 각 교회/단체에 속한다.
⑥ KUPA 교회/단체의 담임(대표)목사가 KUPA 회원이 아닌 경우, 위임받은 대표자가 회원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의결을 위한 위임장 제출)
⑦ 모든 회원은 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 법무, 행정, 회계업무는 물론, 목회와 관련한 분쟁사안들에 대하여 본 교단총회에 조정, 상담, 중재,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요청할 수 있다.(당회/공동의회 요청결의서 제출)
⑧ 특별회원(준회원)은 KUPA의 신학연구, 목회사역 및 관련 전문분야에서 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 참석할 권리는 없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KUPA 회원은 총회헌법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KUPA 회원은 매년 1회 사역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운영참여분담금’을 납입한다.
제5조(권리제한) 다음의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총회 권징사유(헌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총회운영참여분담금’ 납입을 거절하는 경우.
③ 소송, 고소사건의 피고소 피의자인 경우.
④ 기타 긴급한 권리제한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6조(회원자격 변경)
①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후 7년 이내에 탈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KUPA 목사가 타 교단청빙, 편목, 해외선교사 파송 등 기타 필요사유로 회원자격 일시정지혹은 탈퇴를 청원할 경우 심의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회원지위 취득 후 탈퇴신청까지 회원의 의무(헌법 제9조)를 모두 이행한 회원을 심의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