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버튼

kupa 회원

2. KUPA 회원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는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의 줄임말입니다.


제1조(회원의 구분) KUPA 법인회원과 KUPA 총회회원이 있다.

 KUPA 총회회원이란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KUPA) 회원을 말하며 목사, 교회가 있다.
 KUPA 법인회원이란  KUPA 회원 중 선교단체(NGO포함)를 말한다.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이하 KUPA 법인)은 KUPA 총회회원의 행정적 신분과 목회적 지위를 보호한다.

제2조(KUPA 총회회원) KUPA 총회회원은 ‘KUPA 회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⑴ 목사 : 목사는 바른 신학과 성경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며, 말씀으로 연단된 인격과 품성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딤전1:19)에 정직하고 진실하여, 목자됨의 소명(렘3:15, 벧전5:2~4)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전4:1, 고후5:18)

 회원자격 취득절차에 따라 소속목사와 가입목사로 호칭하며, 자격과 지위는 동일하다.
 본 교단총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KUPA) 소속목사라 칭한다.
 국내외 정규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소속변경청원」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 및 대면면접에 의하여 KUPA 회원(가입목사)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KUPA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요건(헌법 제12조)에 합당하여야 한다.
⒝ 안수 후 24개월 이상의 전임목회 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속변경청원 승인가능’통지를 받은 후, 종전 소속에서 탈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사무국에 제출 완료된 상태를 KUPA 회원으로 한다.(이중소속 금지)
 국내외 정규 교단이 아닌 곳에서 안수받은 자‘가 KUPA 회원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서류심사 대면면접 및 보충심의(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KUPA 회원(가입목사) 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정규 교단이 아닌 곳에서 안수받은 자’란 기독교 단체(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안수절차를 통하여 목사로 호칭되고 있으며 본 교단 총회에서 목회직에 합당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KUPA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요건(헌법 제12조)에 합당하여야 한다.
 현재 교회/선교단체에서 사역 중에 있는 자로서, 안수절차 후 36개월 이상의 전임목회 경력이 있어야 한다.
 ‘KUPA 회원목사 자격취득가능’통지를 받은 후, 종전 소속에서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사무국에 제출 완료된 상태를 KUPA 회원으로 한다.(이중소속금지)
 특별회원 : 총회장은 교단, 교파의 소속에 불구하고 신학, 목회, 상담, 선교부분의 전공(전임)교수, 목사, 선교사와 법무, 회계 부문의 일반 전문가를 KUPA 특별회원(준회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원회는 KUPA 임기만료 임원을 당연직 자문위원 혹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⑵ 교회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성령공동체요, 예배공동체이며 신앙공동체의 지역교회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성찬공동체이다.

 교회가 KUPA 회원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담임목사와 교회가 각각 KUPA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회원 지위와 자격을 가진다.(분리가입원칙)
②-1 KUPA 회원교회의 담임목사가 타 교단소속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당회동의서 제출)
②-2 담임목사가 본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②-3 KUPA 회원교회는 타 교단(총회/노회)에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창립교회로서 가입하는 경우, 교회개척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모임이 계속되어야 하며, 최소 구성인원은 성인 7명 이상이어야 한다.
 KUPA 총회헌법 제33조(권징대상), 제36조(이단종교, 사이비종파, 유사종교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⑶ 선교단체(기독 NGO포함) : 기독교 교단의 전통적 고유사역(목사안수)외에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사역, 구제, 의료, 복지,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역할과 은사에 따라 교회와 상호협력, 교류할 수 있는 초교파 목회 연합적 선교기관을 말한다.

 선교단체가 KUPA 회원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대표(지도)목사가 본 교단총회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②-1단체의 대표가 목사가 아닌 경우, 지도목사가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 청원시 12개월 이상의 선교사역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관련증빙제출)
 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은 1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회원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KUPA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발언권, 의결참여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총회 참석은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총회 의결에 관한 권리를 총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위임장 제출)

 중복회원일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참여권은 교회/단체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목사회원의 권리에 포함하여 1회원의 권리만 가진다.
(중복회원이란, KUPA 목사회원이 KUPA 교회/선교단체의 담임(대표)목사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회원 지위의 중복을 의미한다)

 KUPA 회원교회/단체, 가입목사는 회원지위 취득한 때부터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참여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다음 해의 회원총회부터 가진다.
 KUPA 회원은 회원지위 취득과 동시에 KUPA 지역회에 가입할 수 있다.
 KUPA 교회/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 운영은 각 교회/단체에 속한다.
 KUPA 교회/단체의 담임(대표)목사가 KUPA 회원이 아닌 경우, 위임받은 대표자가 회원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의결을 위한 위임장 제출)
 모든 회원은 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 법무, 행정, 회계업무는 물론, 목회와 관련한 분쟁사안들에 대하여 본 교단총회에 조정, 상담, 중재,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요청할 수 있다.(당회/공동의회 요청결의서 제출)
 특별회원(준회원)은 KUPA의 신학연구, 목회사역 및 관련 전문분야에서 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 참석할 권리는 없다.

제4조(회원의 의무)
 KUPA 회원은 총회헌법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KUPA 회원은 매년 1회 사역보고서를 제출한다.
 모든 회원은 ‘총회운영참여분담금’을 납입한다.

제5조(권리제한) 다음의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총회 권징사유(헌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총회운영참여분담금’ 납입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고소사건의 피고소 피의자인 경우.
 기타 긴급한 권리제한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6조(회원자격 변경)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후 7년 이내에 탈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KUPA 목사가 타 교단청빙, 편목, 해외선교사 파송 등 기타 필요사유로 회원자격 일시정지혹은 탈퇴를 청원할 경우 심의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회원지위 취득 후 탈퇴신청까지 회원의 의무(헌법 제9조)를 모두 이행한 회원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Copyright © 2018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LEESEE DX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