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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A 안수목사 회원유지 의사확인을 위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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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31 22:58 조회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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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A 안수목사 회원유지 의사 확인을 위한 공지

KUPA 제2026-31호


2026.09.01

 

1. ‘KUPA 제2026-30호, 회원자격 정리에 대한 알림문’에 연결됩니다

 

2. 본 공지문은 KUPA 안수목사 회원들을 위한 공지입니다.

KUPA 안수목사님들이 목사안수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사무실에 통지없이)
회비납입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안수 이후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KUPA
는 협의회나 연합회와 같은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KUPA 교회, 선교단체 회원들의 매월 정기적 회비납입은 평균 95% 이상입니다만
KUPA 안수목사는 매월 전체 안수자의 평균 약 40% 미만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을 KUPA 안수목사님들의 자발적 회원자격 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였사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이메일 사용)

 

① 회원자격 유지 의사가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회비 납입을 못하시고 있는 경우

② 회원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③ 목사의 사역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④ 기 타 (해외 선교지)

 

3. 유효회원 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 : 홈페이지 헌법 참조

헌법 제9조(회원의 의무), 헌법10조(권리제한), 헌법 제11조(회원자격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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