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의 전문적인 고소작업 사태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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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3 20:32 조회4,2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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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입장
피고의 입장에서 일부 유죄의 판단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 몇 달 전에 카이캄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중 한 분이 “나는 카이캄이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김** 목사에게서 카이캄 같은 것이 생기지 못하게 윤세중이를 막아라”는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으신 목사님께서
주위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게 전달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건에 있어서는 검찰의 조사과정도 없이 약식기소로 수사를 종료하고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절차과정에서 부터 과연 재판이 공정했는지, 목회기관 내부 절차의 일을 형사고소로 만들어야 했는지 여러 의구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작금 일부 기독언론들에서 다루고 있는 카이캄 사태의 판결관련 기사들은 판결문의 내용중 저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언급이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21가지의 판결이유의 설명과 함께 카이캄의 법인자격에 대하여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42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03년 6월경의 정관변경은 일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 “횃불재단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58조 2항 본문에 의하여 관보등에 공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카이캄의 법적, 실체적 존재가 2003년 6월로 소급되어 부인될 수 있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카이캄의 고소 내용 중에서 저의 무죄 판결부분, 즉 고소인측 검찰의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2심 항소를 하겠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카이캄 정관효력의 무효 판결과 최순영, 이형자 부부가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판결은 사실 한국교회가 다 아는 일이요, 더구나 카이캄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보충자료들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카이캄의 근원적 불법을 드러내는 기막힌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교회의 독립교회운동을 바로 세우시는 표적이라고 믿어집니다.
목회직의 거룩성은 영원히 보전될 것입니다.
목회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거듭난 성도를 포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셨기에 목회직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Fact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KUPA를 세우셨습니다.
KUPA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 어떤 세력도 KUPA를 만지지 못합니다. 하물며 거짓과 궤휼에 매인자들의 손으로, 그 입으로,
세상의 어떤 언론세력, 법률가 세력, 맘몬의 힘으로도 KUPA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KUPA는 주의 보혈로 덮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목회현장에서의 영적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사무치게 절감합니다.
세상의 세력, 공중 권세의 세력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엡6:12)
이미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뱀과 전갈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의 도전에 승리과 영광와 찬송으로 가득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사역의 모든 걸음에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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