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의 전문전인 고소작업 사태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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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3 20:21 조회4,4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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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의 전문적인 고소작업 사태에 대하여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 사무총장 윤세중 목사
교단,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독립교회로서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2015년 4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을 퇴직한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카이캄이 고소인이 되어서 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고소작업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의 형사고소 병합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019년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소견이었습니다.
최초에 약식기소로 부과된 벌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 벌금판결이었지만,
판사의 일부 유죄판단과 금액에 대하여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개인의 면죄증명을 하고자 함이 절대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으로 거룩한 목회직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집단에게 등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고통은 제가 감당하겠으나 목회직을 유린하는 겁박과 모함, 여론을 이용하여 목회직의 권위를 짓밟는 오래된 악행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순교적 사명감이기도 합니다.(삼상17:45~47) 저는 카이캄이 촉발시킨 이 고소사태에 대하여 진실과 공의앞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조금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대하20:12,17).
1심 판결문 중에서 판사의 유죄판단 부분만을 다루며 카이캄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여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는 몇몇 기독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반론이나 현재의 입장을 물어온 언론사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횡령, 사기의 금액이 1억에 이른다는 제목을 달아, 도덕적으로 아주 몹쓸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죽이는 것은 정절의 문제(성범죄)와 재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유를 걸어서 목사를 넘어트리면 그 목회는 무너집니다. 누구의 방법이겠습니까?
카이캄이 간절히 얽어 씌우고 싶은 횡령혐의에 대하여 제가 재임할 당시의 감사, 연합회장(직전 이사장)님들이 저의 퇴임 후인 2015년 가을, 2016년 1월 이후 수회에 걸쳐 직접 샅샅이 조사했었으나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제게 직접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분들이 최순영 장로(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의 남편 / 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에게 직접 혹은 그 심복들에게도 2015년 4월, 이미 정상적으로 퇴직금도 다 지급하고 1년도 더 지난 후에 사건화하려는 데에 명분과 사실 확인에 있어 횡령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형사고소 의지를 여러 차례 만류하였다고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카이캄은 판결문에도 있는 것같이 횃불재단의 이형자 이사장, 그 남편인 최순영 장로 부부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특히 최순영 장로의 지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판단을 하여 만류하였던 목사님들(신상우 전 이사장 및 연합회장, 함정호 전 감사, 당시 연합회장)은 결국 퇴직을 당하였고, 당시에 카이캄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앞세워 고소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장개혁총연 동북노회 부회장 신분의 여자 목사가 카이캄의 고소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집요한 활약으로 다른 두 분의 목사님들도 경찰서, 검찰청에 불려 다니는 큰 고난을 겪었지만
2016년, 2017년 모두 무혐의(증거부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소 대리인은 횃불재단 이사장 이형자 부부(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원로권사)의 추천에 따라 2013년 가을 70세로 카이캄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2014년부터는 촉탁계약직 임시직원 신분이었던 김** 장로입니다(할렐루야교회 은퇴장로, 현재 사망).
이 분들이 과연 카이캄이 주장하고 있는 고소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카이캄이 고소에 착수하기 수개월 전인 2016년 2월경 당시 카이캄의 임원이 직접, 제삼자 증인도 있는 자리에서
제게 금전보상을 하겠다는 회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였고 저는 오직 카이캄을 ’카이캄 목사와 카이캄 회원교회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직을 포기하고 객관적 사실들을 감추면서 제게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있는 카이캄의 작금의 행위들은 신앙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요, 거룩한 공회로서의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행위들입니다.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카이캄의 여러 위법사항에 대하여 2003년 6월 카이캄이 사단법인의 옷을 입은 이후의 연합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은 카이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상존하여 왔던 일들이었건만 카이캄 창립이후 약 20년에 이르도록 가려지고 숨겨지고 덮이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오늘까지 그 분들의 침묵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현재의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어떤 권위로 강권하여 시켜서 하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에 분노에 앞서 불쌍한 마음입니다.
저는 카이캄 재임 4년 동안 당시 상근하던 연합회장 신상우 목사님(직전 이사장)과 사무실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목회국의 업무를 상의, 협의, 보고, 지시에 의하여 회원 교회들과 목사들을 대상으로 경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실무적 업무를 하였습니다.
신상우 목사는 법정에서 “카이캄의 재정 지출 시스템상 횡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도 카이캄이 입은 금전 손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제가 감당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당당히 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여 행한 절차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캄이 전문적인 형사소송법의 지식을 동원하여 고소고발을 집요하게 걸어오며 제가 마치 큰 범죄자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제게 대한 인격살인은 믈론 목회직을 조롱하고 유린하는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진실의 ’물맷돌‘을 던질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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