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에 대한 질문과 답변(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1 22:06 조회35회관련링크
본문
질문 6) 장로교단 지방에 소재하는 지역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만 KUPA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KUPA 교단의 회원가입은 개인과 교회(혹은 선교단체)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담임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기존 교단 노회 소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교회의 공동의회(교인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교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교단 헌법 회원자격 참조)
물론 교회와 함께 담임목사의 소속변경도 환영하고 가능합니다.
담임목사가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인정하신 신학대학원 졸업하신 경우와,
외국 신학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도 위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편목 과정이 없이 KUPA 회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KUPA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7년 동안은 회원자격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에 따른 회원자격 변경 요청에 의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KUPA 헌법 참조)
KUPA교단에서는 목사와 교회와 선교단체가 개별성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KUPA 교단에는 노회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정은 회원과 총회가 직접 연결되어 처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원하고, 목사가 목사되도록 하는 일이 교단의 본질일 것입니다.
공교회적 기구인 교단이
사람이 결정에 휘둘릴 수 있는 인간중심조직화 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분명하다면
교단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복음만 드러나야 하는 성령의 전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