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에 대한 질문과 답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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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31 21:28 조회1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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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들 단체들에 대해서는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의문점은 직접 질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단에 독립교단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들 단체들의 정체성을 물어 오시는 일이 많으므로,
저희 교단의 입장에서 제한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곳들 홈페이지에는 임원들 외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신학적으로 건강하거나,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세력을 과시하려는 홍보 의도만 보일 뿐 입니다
WAIC, KAICAM의 인물 중에는 WEA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KAICAM의 대표적 인물이 WEA와의 오랜 관계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본인이 시무하였던 교회, 현재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카이캄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뿐입니다.
또 자기가 소속한 교회, 신학교에서 신학적 도덕적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사용하는 것은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둘째, 이곳들 홈페이지에는 정관 혹은 헌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라는 법률적 이름의 조직체이면서 정관(헌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단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에 <목사안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 목회를 위한 영적분별과 한국 교회의 건전한 부흥을 위하여
질문하신 위 두 곳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ChatGPT, Gemini에 다음의 세 가지를 꼭 질문해 보십시오.
①<사단법인 사업목적에 목사안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② <카이캄이 고소한 손해배상 소송(2017가단5016559)의 민사재판 판결선고(2021년 11월30일) 판단 제12쪽에서
"원고(카이캄)가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이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 원고측 항소포기에 의하여 위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판결이후에도 2026년 8월 오늘까지
사단법인 이름으로 목사안수 영업 및 회원모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나요?
판결문에 의하면 2003년 6월 정관변경이 위법, 불법인 것인데
그 때부터 판결이 있기 전, 2021년까지의 목사안수, 회원가입 등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회비수입활동은 법적 절차상 정당한가요?
③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이 자체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WAIC 신학원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학교인가요? 직영 신학원 운영이 사단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합당한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할 한국교회에 현재 다양한 인본주의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으로의 목양사업은 법적 요건에 합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 , 성경적 요건에도 맞아야 할 것 입니다.
KUPA 교단과 법인은 오래 황폐되어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이 세대를 거슬러, 오직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선교기관들 함께,
공교회적 선교 역사들을 일으킬 불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사61:4, 사58:12)
목사를 목사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질서위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목사직분이 가지는 영광과 자랑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졍욕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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