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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A 회원 의무납입 총회운영지원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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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3 22:07 조회4,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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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PA 회원 의무납입 총회운영지원금 규정>

      

근거 : 총회헌법 제10(회원의 의무)항 모든 회원은 별도 회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목사 회원

 

 

1) 각 회원의 최소 의무납입금은 월 3만원으로 한다.

 

2)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원의 사정에 따라

     분기납/연납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 3(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기타 교회기     념일 등)이상 특별헌금을 한다.(특별헌금계좌)

4)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납입을 미납(거절 등)한      경우, 총회참석에 관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의 회비 금액은 매 2년마다 협의, 조정한다.

 

교회회원

 

총회운영지원금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별표)

 

 

선교단체회원

(NGO 포함)

 

 

1) 1단체 1회원의 회비의무를 가진다.

2) 회비 금액은 교회회원 회비를 기준으로 하며,

   ​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회본부와 협의,조정한다.

 

총회운영지원금 계좌 : 국민은행 989801-00-012783 (한국개신교미래연합서울지점)

     특별헌금 계좌 : 국민은행 455801-04-360855 (한국개신교미래연합)

              <KUPA 교회회원 총회운영지원금 산정기준표>

 

                                                                        

출석교인

 

총회지원금 책정기준

7~ 30

 

1) 중복회원은 연회비 60만원(5만원)으로 한다

2) 성도 10명 미만 개척교회의 회비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0~ 50

 

 

교회예산총액의 1.5%

 

 

50~ 100

 

 

 

교회예산총액의   2%

 

 

 

100~ 200

 

 

 

교회예산총액의 2% ~ 2.5%

 

 

 

200명 이상

 

 

 

교회예산총액의 2.5% 이상 자율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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