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 회원 의무납입 총회운영지원금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3 22:07 조회4,342회관련링크
본문
<KUPA 회원 의무납입 총회운영지원금 규정>
♣ 근거 : 총회헌법 제10조(회원의 의무)③항 모든 회원은 별도 회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목사 회원
|
1) 각 회원의 최소 의무납입금은 월 3만원으로 한다.
2)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원의 사정에 따라 분기납/연납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 3회(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기타 교회기 념일 등)이상 특별헌금을 한다.(특별헌금계좌)
4)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납입을 미납(거절 등)한 경우, 총회참석에 관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의 회비 금액은 매 2년마다 협의, 조정한다.
|
교회회원 |
※ 총회운영지원금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별표)
|
선교단체회원 (NGO 포함)
|
1) 1단체 1회원의 회비의무를 가진다. 2) 회비 금액은 교회회원 회비를 기준으로 하며, 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회본부와 협의,조정한다.
|
총회운영지원금 계좌 : 국민은행 989801-00-012783 (한국개신교미래연합서울지점)
특별헌금 계좌 : 국민은행 455801-04-360855 (한국개신교미래연합)
<KUPA 교회회원 총회운영지원금 산정기준표>
출석교인
| 총회지원금 책정기준 |
7명 ~ 30명 |
1) 중복회원은 연회비 60만원(월 5만원)으로 한다 2) 성도 10명 미만 개척교회의 회비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30명 ~ 50명
| 교회예산총액의 1.5% |
50명 ~ 100명
|
교회예산총액의 2%
|
100명 ~ 200명
|
교회예산총액의 2% ~ 2.5%
|
200명 이상
|
교회예산총액의 2.5% 이상 자율책정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